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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사한쇠오리206
화사한쇠오리206

저는 일반과세자인데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하는게 좋나요??

저는 이번에 신규로 사업자를 냈고 일반과세자입니다. 상가를 얻고 중개수수료를 내야하는데 중개부동산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되고 아니면 현금처리를 해도

된다고하는데 어떤게 저한테 좀 더 이득일까요??

저는 지금 현재 4대보험 들어져있는 알바일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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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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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라면 세금계산서를 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와 종합소득세 신고 시 경비처리가 가능합니다.

    사업과 관련된 비용이 아니라면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근로소득 연말정산 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는 중개수수료는 무조건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이득입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으면 "추천, 좋아요" 눌러 주심에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에 해당하신다면 적격증빙을 수령하는 방안이 더 유리할 것입니다.

    적격증빙을 수령하신다면 납부한 10%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으실 수 있으시며

    추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처리도 가능할 것입니다.

    만약 현금처리하신다면 부가가치세 10%의 이득만 보며 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은 받을 수 없으므로

    적격증빙을 받는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일반 과세자 시라면 부가세 부담하고 세금계산서를 끊는 것이 좋습니다! 부가세는 나중에 부가세 신고 시 매입세액공제로 공제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를 공제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