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개인 연말정산은 몇월달에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기 때문에,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7
0
0
연말정산할때 소득이 현재 없는경우 기타소득세 환급방법이 어떻게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에 대한 환급은 연말정산이 아닌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가능합니다.5월에 국세청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7
0
0
연말정산 할때 기본공제 대상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모님과 장인어른의 각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사위의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이 경우에는 장모님과 장인어른의 종합소득세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사위의 연말정산에서 과다공제의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추후 적발 시 본세의 추징과 함께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연말정산때 안경도 비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안경구입비는 비과세 항목이 아닌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항목입니다.시력보정용 안경인 경우에 한하여 50만원을 한도로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의 의료비 항목헤서 해당 내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구입처에서 영수증을 받아 따로 제출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1인가구 연말정산 대응방안 및 팁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공제 받을 부양가족이 없다면 연말정산 시 공제 받을 금액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인적공제 없는 1인 가구는 일단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를 적용받으실 수 있습니다.다만,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므로 기본적으로 총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였어야지만 공제금액이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항목도 총 급여 7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월세 납입액이 있는 경우 공제 가능한 항목입니다.연금계좌 세액공제 항목도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총급여액 규모에 따라 납입한도와 세액공제율이 다르므로 잘 확인하셔서 납입하신다면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연말정산 관련 질문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가족의 부양가족으로 공제대상이 될 수 없으며, 본인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항목들을 다 적용해야 합니다.따라서,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본인의 소득과 지출이 포함되어 연말정산이 되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본인의 카드 사용내역도 부모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대상이 아닙니다.원칙은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하는 것이며, 공제 서류 제출 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같이 제출하면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가능한 것인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을 해주지 않는다고 한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신고 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연말정산할 때 환급금은 월급에 추가가 되나요 공제에서 빠지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금은 소득세에 반영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원천징수되는 소득세가 적어지거나 마이너스가 되어 총 차인지급액이 많아지게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맞벌이부부 연말정산 기본공제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의 2022년 귀속 총 급여액이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불가능합니다.따라서, 부인의 총 급여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으시면 안되고, 부인은 부인대로 따로 연말정산을 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연말정산 때 돈 나오면 다음달에 세금으로 부과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세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입니다.연말정산으로 환급받는 것은 기납부세액(매월 원천징수 된 세액의 합계)에서 돌려받는 것으로 소득으로 보지 않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연말정산, 노부모님 인공제가 비중이 큰게 맞겠죠?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기본공제대상자 중 70세 이상자에 대해서는 1명당 100만원을 추가공제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0
0
1387
1388
1389
1390
1391
1392
1393
1394
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