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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백한 푸른점
창백한 푸른점23.07.28

현금으로 계산을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식당 세금때문이라던데 뭐죠?

식당에서 식사 후 계산을 하려고할때 카드가 아닌 현금으로 계산을하면 할인을 해준다고 하던데 식당에서 세금을 덜 내기 위한건가요? 어떤점에서 더 유리한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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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세법적으로는 현금결제액과 카드결제액이 다를 이유는 없습니다.

    확신할 수는 없지만 대부분의 경우 현금결제액이 더 낮은 것은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카드결제 시에는 자동으로 매출로 잡히지만, 현금결제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자진신고하지 않는 한 해당 매출은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모든 사업자가 그런것은 아니나, 탈세를 진행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을 사용한 경우 거래내역이 세무서에 자동으로 전달되나

    현금, 계좌이체를 진행한 경우 국세청에서 해당 매출내역을 확인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입니다.

    사업자가 현금으로 매출을 받는 경우 국세청에서 확인이 어려우므로 해당 내역을 제외하고 세금신고를 진행할 수 있으므로

    소득세 및 4대보험을 탈세할 확률이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이 아닌 순수 현금매출은 국세청에 매출자료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일부 식당에서 이와 같은 이유로 현금결제를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현금 결제하면 매출이 안잡히기 때문에 현금결제를 유도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금 결제로 싸게 하실지 고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소비자가 사업자로부터 물건 등의 재화 또는 서비스 등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시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자는 핻아 현금 수령액에 대한 매출, 수익금액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으며, 현금 매출누락시 부가가치세, 소득세(법인은 법인세),

    지방소득세 등을 누락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근로자가 신용카드, 직불카드, 현금영수증 등으로 결제하는 경우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사업자의 경우 적격증빙 수취에 따른 손비처리가

    가능함으로 세금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탈세하기 위함입니다. 소비지가 카드로 결제하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는 반면, 현금으로 결제하고 현금영수증 발급을 하지 않으면 국세청에 매출이 노출되지 않아 판매자는 해당 매출에 대해서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