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발급이나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금액을 할인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래에 해당하여 제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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