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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섹시한칼새60
물건을 구매하러 가게에 가게 되면 특히 음식점이나 미용실에서
현금결제를 한다면 10% 싸게 파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알기로 10% 부분은 부가가치세에 대한 것인데요
물건을 파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결제를 하면
1. 매출을 줄여 소득세를 적게 내게 하고
2. 카드수수료를 내지 않을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는걸로 알고있는데 맞나요?
그리고 법인기업도 똑같이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고 세금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소득세 탈세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법인 및 개인 모두 해당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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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현금영수증발급이나 신용카드결제 여부와 관계 없이 결제대금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이어야 합니다. 현금결제를 유도하여 금액을 할인하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거래에 해당하여 제보 가능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