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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가랑 카드결제 비용이랑 다르게 받는 곳들

안녕하세요 저도 사업하고 간이영세업자인데,

궁금한게 있습니다.

가끔 물품 구입이나 시장등 방문할때 카드결제 안하는곳들 있어

현금으로 구매할때도 있는데요

현금가랑 카드 결제 비용이랑 금액 다르게 받는건 불법이죠?

카드 결제시 부가세 10% 내야된다고 말하는 곳들이 꽤 되네요

저도 사업하고 있지만 현금이나 카드결제시 부가세포함으로 동일하게 받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휴대폰 사설업체 액정수리 비용 듣고

막상 현장 방문해서 결제하려고 하니까

카드 결제시 10% 추가비용 발생한다고 하더라구요

전화 상담은 현금결제 비용이라고 하네요.

사실 금액때도 사설이랑 정식 서비스센터랑 금액차이도 안나고 액정 수리 급하게 해야되는 상황에서

방문했는데 현장에서 금액을 다르게 말하고 수리하는 액정 모델도 어디서 중고로 매입해온

물품 기스 난걸로 교체해주려고 하는 등 꽤 불쾌함을 받았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와 현금가가 다른 것은 확신할 수는 없으나 매출누락의 의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 탈세제보 탭에서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지켜야 할 사항 제3조에 따르면 현금영수증 발급을 이유로 소비자로부터 추가요금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안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는 처벌이 어려운 사안이므로 현금결제시에는 계좌이체를 진행하시고 이를 근거로 나중에 현금영수증을 요청하는 것도 방법 중 하나입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결제방식과 무관하게 모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받아야 합니다. 계좌이체나 현금결제를 이유로 할인해주는 것은 현금영수증 미발급 등에 해당합니다.

    2. 제보가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하고 해당 내역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고 거부한다면 제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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