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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뚜꺼삐
떡뚜꺼삐22.12.18

여러 매장에서 겪은 일입니다~

카드결제하면 얼마를 내셔야 하고, 현금결제하면 카드결제 보다 약간 적은 금액으로 결제하고 그러는데요, 현금결제하시는 매장에서는 솔직히 탈세하시는것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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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탈세.. 맞습니다. 만약 저게 탈세가 아니려면 현금결제액이나 카드결제액이나 동일한 금액이어야 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참고로 현금으로 결제하시고, 결제금액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요청을 거절한다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으로 제보 가능하며, 포상금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과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광

    사업자가 물건 등의 재화와 서비스 등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신용카드 결제가 된 경우

    해당 신용카드 매출내역은 국세청에 100% 보고됨으로 인하여 사업자가 매출 누락을 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현금으로 그 대가를 수령하게 될 경우 사업자의 의도대로 매출 누락을 할 개연성이

    아주 높고, 매툴누락을 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탈루, 소득세 탈루, 지방소득세 탈루, 국민건강

    보험료 탈루 등의 원인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카드와 현금 결제 가격이 다를 이유는 없으므로, 확신할 수는 없지만 현금 매출분은 누락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사실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