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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게148
영악한게14823.07.28

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블로그 포스팅 알바도 세금이 들어가나요?

블로그 작성 알바로 입금을 받으면 이것도 세금을 때나요?


소득신고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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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작성 알바로 지급받는 금액이 3.3%로 원천징수(사업소득)되거나 8.8% 원천징수(기타소득)가 되는 등으로 신고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으로 기타소득금액(기타소득에서 필요경비 제한 금액)이 연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선택이 가능하여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호털사이트 등에서 블로거로 활동을 하고 해당 사이트 등에서 활동대가를 수령

    하는 경우 해당 사업자가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인 사업소득으로 지급하는

    경우에 소득자는 다음해 5월(성실신고대상자는 6월) 말일까지 소득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세는 소득세 확정신고시의 소득세 결정세액에서 기납부

    세액으로 차감공제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소득이 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기타소득 또는 3.3%사업 소득에 해당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반드시 하셔야 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세금 신고를 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포스팅 알바로 인하여 소득이 발생하였으므로 납부할 세액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신고여부는 소득구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

    만약 일용직으로 소득접수가 된 경우 분리과세로 종결되므로 별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진행하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또한 기타소득으로 소득접수가 된 경우 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넘지않는다면 별도 신고는 진행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기타소득, 근로소득으로 접수된 경우 소득신고는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