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에 발생한 광고수익도 세금을 납부하나요?

박식****
2020. 08. 22. 20:08

최근들어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다가 광고가 붙게되서 앞으로 수익이 생길 예정인데

블로그 광고수익에 대한 세금도 매기게 되나요?

그리고 수익이 얼마 이상이 되야 내는건지 아니면 전부 메기는건지 궁금합니다!

또, 세금을 내게 된다면 자동으로 세금이 떼지는건지

아니면 신고를 직접하고 납부를해야하는건지도 함께 알고싶습니다!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통쾌****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형건 세무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만 운영하신다면, 별도의 사업자 등록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5월 종합소득세신고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광고로 얻는 수익은 소득세에 포함이 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2.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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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블로그 광고수익은 사업소득 등에 해당되어 세금이 부과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얼마이상이 되야 내고 그런건 없고 기본공제 등 소득,세액공제를 적용하면 소액이라면 세액이 나오지 않을 수도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정확한 세액은 산출을 해봐야 알 것입니다.

    2020. 08. 22.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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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M. Parts Australia Legal Counsel(Lawyer)/Intellectual Property & Compliance Manager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소득이 생기면 세금을 납부해야 되는데, 현재 블로그 광고수익도 금액과는 상관없이 과세대상이 됩니다.

      보통 블로그 등을 운영해서 수익이 생기면 이는 반복적이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으로 볼수 있으며, 이러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될것입니다. 현재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더상세한 정보는 없지만 광고수익이라고 하면 광고주등이 있을것이고 이에 따라서 사업성이 존재하는것으로 보이기에 사업소득에 들어간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만약 현재 광고수익을 받으실때 (금액이 작다고 하더라도) 원천징수 (3.3%)가 되고 받으신다면 광고주는 해당 광고수익을 지급한 것을 국세청에 보고를 하기에 이에 대해서 추후에 세금신고시 누락이되면 세금추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5월에 다른소득과 함께 (만약 다른소득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때 합해서 신고를 하시면 되며, 실제 다른소득이 있다면 그것과 합친 총 소득에 공제금액이 있다면 빼고나서 해당세율이 적용될것이며, 만약 원천징수 (3.3% 등)가 되었다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실제내야하는 세금보다 많이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돌려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고 더 적게 원천징수가 되었다면 그 차액부분을 세금으로 내셔야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4. 13: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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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광고수익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1. 네이버 애드포스트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네이버는 블로그의 애드포스트 수익금액을 기타소득으로 보고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소득으로 볼 경우, 연간 블로그 광고수익이 12만5,000원 이하라면 소득세가 비과세세되며, 12만5천원을 초과한다면 지급금액의 8.8%의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지급합니다. 이 경우 네이버 블로거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서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도 있습니다.

        2. 유튜브의 광고수익을 말하는 것이라면, 구글에서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지 않고 지급되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이 적용되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8. 23.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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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란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블로그광고수익 역시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한다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신고하셔야 하며

          만약 국내사업자로부터 해당 광고수익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받았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지급명세서가 자동으로 조회되어 합산하시어 신고하시면되시고

          구글애드센스등 국외사업자등으로 해당 광고수익을 지급받거나 원천징수세액 공제가 되지 않고 지급받았다면 자진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여야 합니다

          2020. 08. 22. 2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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