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황에서 실제 유류분이 궁금합니다
이번에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재산 상속문제가 생겼습니다.
저희가 알아본 바로는 논은 평당 12~ 13만원 집은 대지기준 평당 2천 초반에서 중반 으로 나왔습니다.
둘다 주변 부동산에 문의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장남 쪽에서는 공시시가?지가?를 기준으로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럴경우 법적으로 따졌을때 어떤것이 적용이 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등의 물건의 경우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있기 때문에 시가평가가 좀 더 용이하지만 토지의 경우 바로 옆의 토지의 거래가액이 있더라도 토지의 형태 등이 매우 다르므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을 확인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개별공시가격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다만, 해당 토지의 감정평가액이 있다면 시가가 있는 것으로 개별공시지가로 평가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시가로 산정을 원하시는 거라면 감정평가를 받으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토지의 경우 상속세 신고 과정에서 차후 땅을 팔았을 때의 양도소득세를 감안해서 감정평가를 받아서 신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점이 절세 포인트인데 공시가격으로 해서 나쁠 건 없지만, 상속세 업무를 맡고 있는 세무사에게 절세 방안 논의해보셔서 진행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토지는 매매사례가격이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매매사례가격의 시가가 없다면 재개발구역 등에 해당하지 않거나, 별도의 감정평가를 받지 않는다면 공시가격이 기준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