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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생쥐43
고결한생쥐4321.03.30

상속받는 절차가와 상속세궁금해요,?

알수없는 토지에 대해서 세금 고지서가

나와서 확인해보니 45년전에 돌아가신

아버지 명의의 땅에대한 고지서 였읍니다

군청담당자 께서는 상속을 받으라고

하는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요

형제는 삼남 일녀 이며 제가 장남인데

동생들은 안받겠다 하고 저한테 받으라

합니다

땅은 전이며 약800평 이구요 3필지

입니다

정확한시세는 잘모르지만 평당 3만원

이상 합니다

상속절차와 상속세 등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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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야 하겠으며, 이러한 간이한 답변으로 해결될 성질은 아닙니다.

    관련하여 실제 소유권 관계를 확인해보시고, 자녀들 즉 공동상속인간에 상속재산 분할 협의로

    질문자에게 단독 소유권 이전 등에 동의하는 전부 동의 합의서가 있어야 하며 이를 가지고

    이전등기 신청 등을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동생들은 상속포기절차를 진행하시고, 질문자님 앞으로 상속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등기 절차를 밟으셔야 할 것입니다. 주변 법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속세는 5억원까지는 일괄공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