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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연말정산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연말정산 진행속도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금 추가 서류 제출하여도 공제 반영이 가능한지를 회사 관련부서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만약, 이미 마무리되어 공제 반영이 불가하다면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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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례비용도 연말정산이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신청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장례비용은 연말정산 시 따로 공제항목이 있지는 않으며,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사용 시에는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에는 포함될 수 있습니다.장례비용은 상속세 신고 시 차감되는 비용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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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제출 서류중에 이해안되는 부분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한시적으로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를 추가 소득공제(한도 100만원)를 해주는 규정이 있습니다.때문에, 전통시장 소비증가분란이 있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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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지금은 언제쯤 이루어질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마다 약간의 시기의 차이는 있지만 보통 2월분 급여 지급시의 소득세에 반영되어 환급되거나 추가납부되고 급여가 지급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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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지급하고 보험료 받으면 공제 대상이 안돼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지출액 중 실비보험으로 보전받은 금액은 제외하게 되어있습니다.만약, 연말정산 후 보험청구를 하여 받았다면,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실비보전액을 반영하셔야 하며, 세금을 추가로 납부하셔야 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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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우대인 나의 인적공제 어떤자녀가 공제받고 있는지 확인할수있는 방법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본인을 어떤 자녀가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고 있는지 자녀분의 동의 없이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없습니다.각 근로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에서 확인이 가능하므로 자녀분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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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청년 소득세 감면 결혼한 청년이면 혜택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청년의 정의는 결혼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체결일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인 자를 의미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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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기한은 언제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재직중인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것이며, 선택사항이 아닙니다.따라서, 연말정산 대상자였다면 본인이 공제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서 연말정산을 안했다고 생각하시는 것일뿐, 기본공제만 적용되어 연말정산이 되었을 것입니다.이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하여 공제가능한 항목들을 적용한다면 환급이 나올 수 있으며, 경정청구는 당초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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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아르바이트 카드사용 공제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나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등은 근로자만이 적용 받을 수 있는 공제항목으로 (프리랜서)사업소득자는 공제 받을 수 없습니다.사업자의 경우 총 수입에서 차감되는 경비는 사업 관련한 지출만이 대상이기 때문에 일반 카드 사용분은 종합소득세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건강보험 피부양자와 연말정산의 부양가족은 요건이 다르며 각각 판단합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기 위해서는 나이요건(만 20세 이하)과 소득요건(연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모두 충족해야 가능하며,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소득요건만 충족 시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며, 의료비는 아무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고 아버님의 연말정산 시 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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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준비 방법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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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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