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일정금액 미만의 소득이 있는 개인 거주자의 자녀장려금 신청요건 중 본인 및 세대원의 자산가액을 헙산하여 일정금액 미만인 경우 지급 대상이 되는 데, 매년 06월 01일 현재 주택공시가격, 토지의 개별공시지가액, 예적금, 자동차, 각종 회원권 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자산가액 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인 경우 자녀장려금 신청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즉, 부동산 등은 실제 가격이 아닌 기준시가롤 평가한 가액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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