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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09

근로장려금 받는 기준과 금액 산정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근로장려금 받는 기준점과 근로장려금 금액이 어떻게 측정이 되고 정해지는지 기준점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작년꺼는 언제 신청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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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1) 일반적인 근로장려금 신청 : 거주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간에 신청자격,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해야 합니다.

    2)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반기별 근로장려금 신청 : 반기동안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상반기 소득분에 대하여 9월1일부터 9월 15일까지, (2)하반기 소득분에 대하여는 다음연도

    3월 1일부터 3얼 15일까지, 반가별로 산정한 근로장려금이 포함된 근로장려금신청서에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신청해야 ㅎ바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을 받은 세무서에서는 1)일반적인 경우 종합소득세 확정신고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2)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의 반기신청을 받은 경우 반기별 신청기한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근로장려금을 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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