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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7.29

부동산 관련 양도세 규정은 현재 어떻게되나요?

이번에 세법이 개정될 때, 양도세도 개정될 지 알았는데 그대로라고 하더라구요. 그전부터 여러번 개정됐었던 부동산 관련 양도세 규정은 현재 어떻게되나요? 매번 헷갈려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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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2023년 07월 기획재정부에서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는 데, 이는 개정된 것이 아니며,

    2023년 12월 정기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부분에 한하여 2024년에 시행될 예정

    입니다.

    양도소득세 관련하여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2주택자는

    양도소득세 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인 경우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 30%p)에

    대한 개정(안)은 포함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조정대상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햐여 한시적으로 2022.05.10.~2023.05.09.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기본

    세율을 적용하며, 3년 이상 보유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다고 판단하신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는 매년 개정되며, 그 내용도 다양하기 때문에 어떤 내용의 개정규정을 문의하시는 건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셔야 의미있는 답변이 가능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부동산의 종류(주택, 건물, 토지 등)에 따라 양도세 규정이 다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기재해주셔야 구체적인 답변이 가능합니다. 현재 양도세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내년 5월 9일까지 유예가 되었으며,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는 파는 주택의 소재지가 조정지역일 경우에만 해당이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조정지역은 송파, 강남, 용산, 서초 네곳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