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쏘온뚜민
쏘온뚜민23.07.30

금융소득 추가 세금은 어떻해 계산되는거죠?

금융소득 얼마까지 세금을 안 내나요

주식으로 이익난거도 포함인가요?

언제 어떤식으로 계산되고? 추가 납입은 어떻해 한는지 굼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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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주식의 경우 배당소득과 매매소득이 있을 것입니다.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되나, 매매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로 진행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금융소득(배당소득, 이자소득)이 2천만원을 넘는 경우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진행해주셔야 합니다.

    이때 2천만원까지는 원천징수세율(15.4%)을 적용하며, 2천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됩니다.

    신고 및 납부는 5월31일까지 진행해주셔야 하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의 범위가 어느정도 인지 구분이 먼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주식과 관련된 사항이라면 해외주식과 장외주식거래는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이 부과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이외에 다른 사항이라면 좀 더 구체적인 상황 제시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은 일반적으로 지급 시 15.4%(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된 후 지급됩니다.

    금융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라면 분리과세 소득이기 때문에 원천징수 된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연 2천만원 초과 시에는 다음년도 5월에 타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합산 신고 시 누진세율 구조인 종합소득세 산출방법에 따라 원천징수 시 세율보다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추가납부세액이 나올 수 있으며, 합산하여 산출한 결정세액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므로 이중과세는 아닙니다.

    금융소득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은 종합소득 과세대상이 아닌 분류과세 소득으로 양소득세를 따로 산출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간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합니다.

    국내 상장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만 양도세를 납부하며 소액주주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