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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 합산이 얼마일때 세금이 부과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근로, 사업, 기타소득 등)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금융소득을 합산한 후 기납부세액으로 당초 금융소득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되었던 금액은 차감해주기 때문에 이중과세는 아닙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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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에서 일을 하는데 연말정산 직접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직접 연말정산을 하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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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을 하지않아 2월급여에서. 세금이 공제해서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공제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연말정산이 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적용을 하여 환급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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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및 납부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차감징수세액은 퇴사 시 마지막 급여에 반영되어 지급되거나 납부되는 것입니다.따라서, 다음년도 초인 현재시점에 전 직장에서 따로 받을 금액은 없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마지막 급여에 해당 금액이 포함되어 지급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졸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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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 자료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전 근무지에서 서류를 받지 못하여 회사에서의 연말정산 시 합산하지 못한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셔야 합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 명세서 조회 탭에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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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금액이오류인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세대주로 되어있다고 해서 자녀들이 부양가족으로 자동으로 인적공제 받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따라서, 본인이 세대주로 되어 있어도 자녀들의 인적공제를 남편분이 받았고, 본인은 받지 않았다면 인적공제에서는 문제가 없습니다.다만, 주택 자금 관련 공제를 받은 항목이 있다면 세대주 여부는 주요 공제요건일 수 있기 때문에 요건이 맞게 적용 되었는지 확인을 해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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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세금혜택중 신용카드와 체크카드를 어느것을 많이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에서는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시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는 유리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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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한 90만원나오는걸로알고있는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환급세액은 소득이 아니라 낸 세금을 돌려받는 것입닏.ㅏ따라서, 2월분 급여 지급 시 기존의 세후 급여에 환급세액 90만원이 합쳐져서 나오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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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용 개인 irp질문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해당 과세기간에 납입한 금액에 대해서 해당 과세기간의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올해 900만원을 넣는 것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대상이 되며, 그 이후년도에는 그 후 불입분에 대해서 세액공제가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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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직장 서류가 없으면 어떻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는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하여야 하며, 합산하려면 현 근무지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 시 전 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전 근무지의 폐업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하다면, 연말정산 시에는 현 근무지의 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할 수 있습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마이홈택스 > 지급명세서 조회 탭에서 가능하므로 전 직장에 따로 요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세무조사·불복
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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