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후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