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토지 증여세 세무사에 의뢰하나요 토지증여세율문의
토지 증여세 세무사에 의뢰하나요 토지증여세율문의
4800만원거래가고 어머니 명의고 아들이 받을때
이 거래가로 정하는지요
공시지가인가는 잘모르는데 반도안되는거로 알고 있습니다
세율이나 의뢰비 수수료가 어느정도할까요
그리고 아들이 받을때 미리 농취준비해야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산정이 어려운 경우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 등)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준시가 평가 시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면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토지의 경우 시가산정이 어려워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가 많으며, 직계존속으로부터의 증여라면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의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거 증여재산가액에서 차감 후 과세표준이 산정되고, 과세표준에 따른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고대행 수수료는 세무사사무실마다 다르므로, 직접 알아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는 공시가격으로 신고하셔도 무방합니다.
2.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위의 금액으로 보아 사전에 증여받은 재산이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수수료, 세금신고 등의 자세한 사항은 프로필상 별도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