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주택 등에 대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받는
경우 단순증여시의 증여세, 부담부증여시의 양도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증여세 드엥 대한 세무자문을 받는 경우 세무사 사무실에 세무자문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세무자문료는 세무 상담 내용의 복잡성, 세액 계산의 어려움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되며, 세무사 님과 협의하여 금액을 정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