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옹골진여새260
옹골진여새26021.04.15

부모님이 아파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세금문제 궁금합니다

현재 엄마(83세) 명으로된 아파트를 주신다고 하는데 세금 문제에 있어서 증여가 나을까요? 아니면 서로간의 매매계약서를 쓰고 이전등록하는게 유리할까요?아파트시세 3억 입니다 증여할때와, 매매할때를 세금이 어느 정도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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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17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자녀가 부모로부터 재산 등을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합산하여 5천만원을 증여재산공제합니다.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한 과세표준에 다음 도표의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내에 신고, 납부하여야 가산세 등 불이익이 없는데, 오히려 신고기한을 지키면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공제받습니다.

    3억원의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38,800,000원의 증여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질문 내용만으로는 양도로 처리하고자하는 이유를 알기 어렵습니다. 어머니께 양도가액을 지불해야하기 때문에 증여를 받으려는 목적과는 상반됩니다.

    만약 저가양도 거래를 통해 그 이익만큼 증여받고자한다면 양도소득세(납세의무자 어머니)와 증여세(납세의무자 본인)를 구분하여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에는 시가를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자체는 정상가액에 양도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부담하여야 합니다.

    한편, 특수관계자간의 양도 거래에 있어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시가-대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 또는 그 차액이 3억원 이상}으로 거래하는 경우에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 고저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해당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시가의 70%에 양도받을 경우 증여세 부담이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할 경우, 3억의 아파트를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38,8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양도소득세의 경우, 양도가액 뿐만 아니라 취득가액, 보유기간, 조정대상지역 여부, 주택수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만약, 어머니께서 1세대 1주택자에 해당되고 해당 주택을 2년이상 보유(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추가)하셨다면 양도소득세는 비과세 됩니다. 단, 양도할 경우 질문자님께서 해당 양도대금 3억을 실제로 지불해야 합니다. 해당 대금을 지불하지 않거나 소득, 재산 등으로 인하여 해당 재산을 취득할 여건이 되지 않는다고 볼 경우, 증여세를 부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증여와 양도를 적절히 혼합하여 부동산을 이전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증여의 경우 증여세율이 높아, 부담부증여를 활용하여

    절세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액 5천만원을 적절히 활용하여

    양도하는 방법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