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장려금의 해당조건이 어떻게되나요?
제가 실직상태라 작년부터 대리운전을 하고있는데
년매출이 3800만원이라 해당이 안된다네요
년매출이라는게 회사입금액까지 모두합한 금액인데
회사입금액20%를제하면 순소득은 2900 만원정도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가구유형에 따라 소득기준은 다르며, 부부합산 소득이 단독가구인 경우에는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인 경우에는 3,200만원, 맞벌이는 3,800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또한, 가구원 전채 재산합계액이 2.4억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독가구일 경우 연간 소득이 2,200만원이어야 합니다. 이는 근로소득(총급여) +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 업종별조정률)을 합친 금액을 의미합니다. 자세한 요건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