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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소득공제율이 어떻거 될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세부담 측면에서 더 유리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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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를 일시불로 카드 결제한것은 연말정산 혜택 없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차 구입비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참고로, 중고차 구입비용은 10%금액만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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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중소기업취업감면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 5년간 소득세 감면을 해주는 제도로, 월급 지급 시에도 감면이 되며 연말정산 시 최종 세액에서도 감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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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 소득 공제와 관리비 입금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같이 입금하여도 임대차계약서 상의 월세액(관리비 제외)에 대해서만 공제대상이 되는 것이므로 관계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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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약값을 실비보험청구하지않아 올해 청구하여 받게 된다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실비보험을 해당 과세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하여 받게 되면 해당 과세기간에는 실비보전금액이 반영되지 않은 채로 연말정산이 진행됩니다.이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통하여 과다공제 된 의료비 금액에서 실비보전된 금액을 제외하고 다시 신고하셔야 하며, 추가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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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많으면 소득공제 많이?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 1명당 150만원의 인적공제가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하는 부양가족은 50만원~200만원의 추가공제까지 가능하므로 비교적 큰 공제항목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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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은 얼마까지 분리과세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소득이며, 원천징수 되는 것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됩니다.2천만원의 판단은 세전금액 기준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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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이 저에게 7천만원을 계좌이체했는데 한달 뒤 제가 1천만원은 다시 송금해드리면 6천만원 증여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금전 증여는 반환의 개념이 없습니다.따라서, 갈 때도 증여, 올 때도 증여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만 실무적으로 비교적 소액이며 단기에 반환한 경우에는 증여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을 묵인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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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증여에 신고 기한 문의?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증여일(입금일) 기준으로 각각 50만원의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원칙입니다.증여세 신고는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하므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이 다르므로 각각 신고하여야 하는 것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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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인데 와이프을 직원으로 넣고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족의 인건비가 경비로 인정되려면 해당 가족이 실제로 사업장에서 일을 해야합니다.가족의 인건비가 있는 경우 추후 세무서에서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는 대상으로 선정되기 쉬우며, 출퇴근 기록, 실제 업무 참여 내역 등의 증빙이 없다면 가족 인건비는 모두 부인되어 추징세액과 가산세 부담이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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