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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젓한크낙새8
의젓한크낙새823.07.14

인천 외곽지역 빌라 증여세 문의

부모님 거주중인 빌라가 제 명의로 잡혀있습니다.

공시지가 1.6억~1.7억가량

전용면적 53제곱미터


제명의에서 부모님명의로 돌리려고 합니다

증여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형식적인 복사 붙여넣기 글을 지양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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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 기준시가(공시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으나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크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증여재산가액을 재산정하여 증여세를 경정할 수 있습니다.

    시가 정보가 없으니 말씀하신 1.7억을 증여재산가액이라고 가정한다면 직계비속으로부터의 증여는 10년 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가능하므로 다른 증여 없었을 시 과세표준은 1.2억이 됩니다.

    이 때의 증여세 부담액은 약 1400만원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증여재산 1.7억,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을 적용할 경우 납부해야할 증여세는 약 1,400만원입니다. 다만, 증여세는 공시가격이 아닌 시가로 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가가 1.7억보다 높다면 증여세 부담은 증가합니다. 증여세에서 시가란 증여일 이전 6개월~이후3개월간의 매매사례가격, 감정가격 등을 의미합니다.

    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