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은행에 입금된 돈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매년 재산세처럼 납부해야 되나요?
은행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서도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입금된 현금에 대해서 매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현금보유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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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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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잔액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다만, 해당 금액에 대한 금융기관의 이자에 대해서는 이자 지급 시 15.4%의 세율로 원천징수 후 지급되며, 연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음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시 타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 별도 세금은 부과되지 않습니다.
재산세란 보유한 자산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목이나, 그 대상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선박, 항공기 등 자산을 보유한다면 재산세가 부과되나 현금은 열거되어있지 않으므로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현금을 보유하고 계신 경우 그에대한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이나 예금은 재산세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재산세 부과대상은 주택, 토지, 건축물, 선박, 항공기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