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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아리따운안경곰70
아리따운안경곰70

은행에 입금된 돈이 일정부분 이상이면 매년 재산세처럼 납부해야 되나요?

은행에 입금된 현금에 대해서도

금액이 일정액을 초과하면

입금된 현금에 대해서 매년 세금이 부과되나요?


아니면 보유한 현금에 대해서는 세금부과가 되지 않는 것인가요?

현금보유액에 따라 매년 세금이 매겨질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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