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연말정산 결과 중 수정사항이 있을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미 연말정산이 마무리 된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수정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추가 공제를 반영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퇴사후 연말정산 하는방법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중도 퇴사자의 경우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은 불가하며,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하셔야 합니다.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세무서 방문을 통해서도 가능하지만 신고를 대신해주는 것은 아닙니다.연말정산 공제항목의 대부분은 근로기간의 지출만이 공제대상이 되므로 퇴사 후 지출은 세금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대해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1년 귀속 근로소득은 22년 귀속 연말정산 시 합산할 수 없으며 각 귀속년도의 연말정산은 각각 하셔야 합니다.또한, 21년에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었다면 해당 기간은 근로소득으로 신고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며, 그렇다면 연말정산 대상 자체가 아닙니다.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에서 조회되는 내용은 대부분 추가 서류가 필요 없으나,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하여 서류 제출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월세 세액공제 시 등본과 임대차계약서 등)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현 직장만 연말정산 하면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은 아직 홈택스에서 확인이 불가하며, 전 직장에 직접 요청하셔서 받으셔야 합니다.22년 2월까지의 근로소득도 이번 연말정산 시 합산하여야 합니다.만약, 전 직장에서 서류 받는 것이 어렵다면 이번 연말정산 시에는 현 직장의 소득으로만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합산하실 수도 있습니다.5월에는 홈택스에서 22년 귀속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조회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의료비세액공제에 대해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만 적용 가능한 공제 항목으로 사업자(성실사업자 포함)는 적용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양도소득세 낼때 복비같은거는 빼고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대하여 과세합니다.필요경비에는 부동산 중개 수수료나 자본적 지출(단순 수리가 아닌 자산의 가치를 증식시키는 수선 등)이 포함되며 미를 위한 인테리어나 단순 수리비용은 필요경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2
0
0
우리나라 소득세에는 지방소득세가 무조건 붙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인 소득(종합소득(근로, 사업, 기타, 연금, 이자, 배당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해서는 모두 지방소득세가 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2.12
0
0
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매도 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3.02.12
0
0
카드를 사용시에 가족들 중 한명의 카드로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연말정산에 더 유리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분만이 공제대상이 됩니다.따라서, 일반적으로는 총 급여액이 적은 쪽 명의의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하시는 것이 공제대상액이 많아집니다.다만, 소득공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무한대로 공제액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총 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300만원의 한도(전통시장과 대중교통분은 별도)가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직계존속(부모님, 조부모님 등)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생계를 같이 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만 60세 이상,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입니다.직계존속은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다면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공제 가능합니다.의료보험의 피부양자 여부는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과는 무관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12
0
0
1450
1451
1452
1453
1454
1455
1456
1457
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