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초년생 세금 관리 하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사회초년생입니다.
취업한지 6개월정도 되어가는데 연말정산 미리 준비하려고 하는데 혹시 관리하는 방법 있을까요?
지금 제가 관리하는 방법은
- 개인연금저축펀드 : 600만원
- IRP : 300만원
- 월세 세액공제
- 보장형보험 세액공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추가할 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기본적으로 챙길 수 있는 항목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입니다.
신용카드 등(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소득공제는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부분만이 공제대상이 되며, 공제대상 금액 중 신용카드 사용분은 15%의 소득공제율이, 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이미 충분히 잘 관리하고 계신 것으로 보이므로 기본적인 내용 기재해드리니 참고부탁드립니다.
1.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감면 대상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시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받으심이 좋아보입니다.
2. 산출세액 확인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경우 산출세액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산출세액이 적은경우 세금을 더 줄이기 위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항목을 증가시키기 보다는 적게 산출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경제적 측면에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 교육비공제 확인
-사회초년생에 해당하는 경우 학자금대출이 남아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학자금대출을 근로제공기간에 상환하시는 경우 교육비공제가 가능하니 참고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그정도만 하셔도 충분하실것같습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소득공제를 위해 지출하면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시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청약저축에 가입하고 있지 않다면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이고 과세연도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가 본인 명의로 납입한 청약저축액에 대해 공제를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만 하셔도 충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 주택청약저축(무주택자+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해당됨) 소득공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