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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손한상사조199
겸손한상사조19923.06.11

상가주택 양도세 계산방법 문의

상가주택(주택면적<주택외 면적)의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데요.

양도세 계산시 토지와 건축물의 양도세를 각각 별도 납부하는 거죠?

그리고 토지와 건축물 양도세 계산시 주택과 주택외부분의 양도세를 각각 별도 계산하여 합산납부하는 건가요?

현재는 1세대 2주택자도 일반세율로 과세하는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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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토지와 주택, 주택 외 건축물은 각각 양도소득세를 산출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신고납부는 한번에 가능합니다.

    2024년 5월 9일까지는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라도 중과세율 적용하지 않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적용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이 겸용주택(주택과 주택외의 건물이 함께 있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토지와 주택의 소유자가 서로 다른 경우 양도소득세는 토지와 건물을

    각각 산출하여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건물의 경우 주택 부분과 주택 외의 부분에 대하여 조정대상지역내 주택인 경우

    세율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음으로 세율 적용 및 양도소득세 계산에 유의를 해야

    합니다.

    1세대 2주택인 경우 해당 주택이 조정대상지역내 소재하고 있는 경우 2022.05.10.~

    2024.05.10.까지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양도시에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적용

    되지 않고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토지와 건축물을 일괄적으로 양도한다면 하나의 양도로 보아 양도세를 신고합니다. 토지의 건축물의 보유기간이 다를 경우, 계산 과정에서 양도차익을 구분하여 각각 양도세를 계산합니다.

    2. 비조정지역 주택은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2년이상 보유했다면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