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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리한느시12821.05.06

상가주택 양도소득세 계산시 상가부분 중과세율 적용 여부

상가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2주택에 해당하며 주택의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 세율 적용시 상가부분에도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문의합니다.

주택부분은 당연히 중과세율을 적용하나, 상가부분도 중과세율을 적용하는지 여부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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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의 면적이 상가부분보다 크다면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건물 전체가 주택의 중과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단, 2022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면적이 주택 외의 부분보다 크더라도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보아 주택부분만 중과세가 적용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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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 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큰 경우 해당 건물 자체를 주택으로 보는 것이나 중과세율 적용 시 주택분만 중과세되는 것이고, 비과세 적용 시에는 전체가 비과세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2020년 세법 개정안에 따르면 상가주택 양도세에 대하여 큰 변화가 생기게 되었다. 매도가격이 9억 원 초과하는 경우, 2022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더 크더라도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고 주택과 상가를 분리하여 과세하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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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주택에 대해서 다주택자를 규제하기 위하여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상가부분에 대해서는 중과세가 적용되지 않고

    양도소득세율 기본세율이 적용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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