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세금·세무
자격증
맞벌이 부부의 경우 자녀의 부양가족 기본공제는 배우자가 적용받고 자녀의 교육비는 본인이 공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린 쪽에서 자녀 관련 공제항목 일체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배우자가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올렸다면 본인의 연말정산 시 자녀 관련 공제항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정산시 인적공제를 제가했는제 다른이가 했는지 알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적용하기 위한 소득요건이나 나이요건, 중복공제 부분은 근로자 본인이 판단해야 하며 신고 시에는 자동으로 걸러지지 않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정산 배우자 연 100만원 이하 소득금액이라는게 뭔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소득과 소득금액은 다릅니다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됩니다. 금융소득(이자+배당소득)이 연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부양가족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으로는 잡히지 않습니다.투자수익은 내용에 따라 다른데, 만약 주식양도소득(해외주식 포함) 등이라면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100만원 이하여야 소득요건 충족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등록면허세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등록면허세는 지방세의 일종으로 등록을 하는 자와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에게 부과하는 조세입니다.매년 1월 1일이 과세기준일입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3.02.08
0
0
연말정산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한 과세기간에 두 곳 이상에서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여야 하며, 현 직장에서 연말정산 서류 제출 할 때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합산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합산하여 연말정산은 현 직장에서만 가능합니다.현 회사에서 합산하여 연말정산 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이번 연말정산은 현 회사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합산하시면 되고, 합산을 안 할 경우에는 납부할세액이 있다면 가산세 등의 불이익이 있습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가능하며, 스스로 신고가 어려우신 경우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실 수도 있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정산 자료제출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두 군데 이상 근로소득 발생으로 합산하여 연말정산이 필요한 경우에는 전 근무지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서 제출하셔야 합니다.어려운 경우에는 이번 연말정산 때에는 이직한 직장에서의 근로소득만으로 진행한 후,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합산하여 신고하실 수도 있습니다.5월 신고 시에는 전 직장에 자료를 요청하지 않아도 홈택스에서 조회가 가능합니다.대부분의 공제 항목은 간소화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하지만 일부 항목(미취학 아동의 학원비, 종교단체 기부금, 주택자금공제 등)은 따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같이 거주하지 않는 부모님 인적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기본공제대상자가 되기 위해서는 실제 부양하여야 하며,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나이요건은 60세 이상이며, 소득요건은 연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소득금액은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직계존속의 경우에는 주거 형편 상 동거하지 않아도 실제 부양하고 있고 다른 요건을 충족한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를 받겠다는 의사표시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연말정산에 대해 궁금한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회사에서는 매월 급여 지급 시 근로자가 내야 할 소득세를 근로소득간이세액표(월 급여액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에 의해 계산하기 때문에 실제 납부할 세금과 정확히 일치하지 않습니다.간이세액표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이유는 개인별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이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매월 연말정산 하듯 근로자별로 공제 서류를 받아 매월의 개인별 소득세를 정확히 산출해내기가 어렵기 때문 입니다.이렇게 간이로 원천징수 한 세액을 정확한 세액으로 다시 산출하는 작업이 연말정산이며 연말정산 결과 실제 세액보다 더 많은 세금을 냈었다면 환급을 받고, 더 적게 냈었다면 추가납부를 해야합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작년보다 신용카드 등 소비금액이 증가한 경우?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이번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2022년 신용카드 소비 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과 2022년 전통시장 소비금액 중 2021년 대비 5%를 초과하여 증가한 금액을 합한 금액에 대하여 10%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한도 100만원)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신용카드 등 결제시 신용카드 등 소득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미취학 아동의 학원비나 중고등학생의 교복구입비는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으로 적용 가능합니다.또한, 의료비도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가 중복 적용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2.08
0
0
1468
1469
1470
1471
1472
1473
1474
1475
14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