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이 개인에게 돈을 그냥 주는데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수리수리마하수리12345입니다.
얼마전 모기업 회장님이 본인 고향 사람들에게 돈을 지급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
그런데 세금까지 본인이 납부했다고 하는데 이해가 안갑니다.
개인돈을 그냥 주는 것도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을 타인에게 대가 없이 무상으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증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이 개인에게 대가없이 돈을 주는 것은 당연히 증여이고,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세법상 비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기부를 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향사람들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회장이 대신 납부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출의 목적, 경위, 금액, 기부받은 단체 등의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타인으로부터 대가없이 재산을 받는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그 부분은 증여 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제외한 나머지를 지급받았을 겁니다. 가족이든, 아는 지인이든 제3자가 돈을 주는 것은 세법상 증여에 해당하여 증여세를 부담해야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칙적으로 본다면 증여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증여란 자산을 무상 또는 저가로 이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위 고향사람들의 경우 무상으로 금전을 수령한 것이므로 무상수령에 대한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입니다.
회장님께서는 이와같은 증여세를 고향분들께서 납부하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증여세를 대납한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