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보아야겠지만, 세법상 비지정기부금단체에 무상으로 기부를 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절세효과는 없을 수 있습니다. 또는 고향사람들이 무상으로 재산을 증여받을 경우,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것이나 이를 회장이 대신 납부해준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출의 목적, 경위, 금액, 기부받은 단체 등의 정보가 있어야 파악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