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부금 소득공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어머님이 작은가게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개인사업자도 기부금에 대해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한번도 종교단체기부금에 대해 아무런 처리도 안했다고 하시는데 이것을 다른 가족이 기부한것으로 처리해서 연말정산시 혜택을 받을수 있는 내용일까요??
다른구성원이 혜택을 받으려면
어머님의 연세가 만 60세를 넘어야 한다고
오래전에 얘기를 들은것 같다고 하시는데,
1. 개인사업자도 종교단체 기부금에 대한 세금혜택을 볼수있는지
2. 다른가족구성원 앞으로 그 기부금 내역을 발급받아 연말정산시 공제가 가능한지
3. 공제가 가능하다면 최대 몇년전것까지 유효한 건인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