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 예졍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한 물건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세무서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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