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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6.30

이런경우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하는지 궁금해요.

매입가 45300이고 판매가가 46000입니다. 취등록세 대략 500정도이고 복비는 매입 매도때 200정도씩 해서 400정도이니 비용이 900정도로 양도소득은 없습니다. 신고는 안해도 될거같은데 잘 몰라서요. 신고 안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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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blue-check
    이용연 세무사23.06.30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부동산 등을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일정기간 경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 예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하여도 양도소득세 예졍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는 양도한 물건의 취득가액, 취득세 (등록세 포함), 법무대행비, 국민주택채권 매입(할인후

    부담액), 대법원 수입증지, 대한민국 인지세, 중개수수료 등을 세무서에서 알기 어렵기 때문에

    양도차손이 발생하더라도 신고는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양도차손인 경우에도 신고의무는 있는 것이며,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납부할 본세가 없기 때문에 무신고 시에도 가산세 등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양도금액보다 취득금액이 더 크므로 손실이 발생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질의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소득세란 양도차익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별도 납부할 세금은 없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세무서에서는 질문자님이 취득 또는 양도에 소요된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없으므로

    무신고자에 대한 소명안내문을 발송하게 될 것입니다.

    세금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신고하는 것에는 이와같은 번거로움을 피하고자하는 이유도 있으니 참고하시어 진행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규 회계사입니다.

    양도차익 뿐만 아니라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는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할 본세 및 가산세가 없기 때문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양도세 신고를 통해 양도차손이 나온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신고시 관련 증빙을 모두 첨부하셔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2개월이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