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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소득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는 당초 2023년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지난 7월 세법개정안에서는 시행시기를 2년 유예하여 2025년부터 과세하자는 요지의 내용이 들어가 있었고, 2022년 말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유예가 확정되었습니다.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내용은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보고, 기본공제 1년에 250만원을 적용한 소득에 대해 22%(지방세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 하겠다는 내용입니다.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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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 분리과세 신고하신 부모님을 연만정산 부양가족에 포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시 분리과세로 신고한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적공제 소득요건 판단 시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를 충족하는 것으로 봅니다.따라서,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나이요건(만 60세 이상)만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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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이 있는 와이프 연말정산관련 질문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배우자가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으려면 소득금액이 연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사업소득일 경우에는 소득에서 필요경비(실제 필요경비 또는 추계신고 시 추계경비)를 제한 금액이 소득금액이 되므로 한 번 따져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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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선택한 사람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는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근로자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만이 대상이 되므로, 다른 형제가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리고 있다면 부모님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가 아니므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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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2022년 귀속 근로소득이 발생하였다면 이번 연말정산 대상입니다.따라서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이 맞습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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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입사자 연말정산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각각의 공제항목 탭을 클릭하셔서 조회를 하셔야 해당 항목들에 대해 다운이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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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연말정산 질문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성년 자녀이고, 2022년 귀속 소득이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 500만원 이하)가 아니라면 아버님이 아들에 대해 받으실 수 있는 공제항목은 의료비 세액공제 뿐입니다.의료비 세액공제 외의 다른 공제를 받으셨다면 과다공제로 추후 추징과 함께 가산세 부담까지 있을 수 있으므로 서류제출이 완료 되었더라도 연말정산 시 제외해달라고 요청하셔야 합니다.본인은 본인 연말정산 시 본인의 공제자료를 모두 적용하시면 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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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와 체크카드 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는 기본적으로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한 분만이 공제대상입니다.공제대상 사용액 중 신용카드 등을 사용한 경우에는 15%의 소득공제율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 사용분은 30%의 소득공제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소득공제 측면에서는 더 유리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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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디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친척은 안되며, 형제자매까지는 가능하지만 형제자매는 기본적으로 꼭 동거하며 생계를 같이하여야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은 당연히 충족해야 함)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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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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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인적공제는 몇명까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모두 생계를 같이하며 부양가족 각각 나이요건과 소득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한도 없이 인적공제가 가능합니다.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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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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