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숙련된도롱이113
숙련된도롱이113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꼈습니다.

요번에 종소세 신청 할 때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

회사A를 21년 11월 입사 22년 4월 퇴사를 하였는데


21년 11 ~ 12월은 근로소득으로 회사A로 잡혀있지만

22년 01 ~ 03월은 사업소득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명이 아닌 회사B로 잡혀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봐도 22.01~03월 분의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요


중간에 4대보험 해지 한적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된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류로

      회사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내용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총무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된 내역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복수의 근무지로 소득신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가장 큰 가능성은 B회사의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여 해당 소득이 집계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7월이므로 현재 조회는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에 해당 사항을 말씀드려 자세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신 후 회사에서 정확히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해결해주실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A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고 퇴직금 산정시 소득금액 및 근무기간이 21년 12월까지로만 되어 있다면 노동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드시 A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