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바꼈습니다.
요번에 종소세 신청 할 때 의아한 점이 있어서 질문 드립니다.회사A를 21년 11월 입사 22년 4월 퇴사를 하였는데
21년 11 ~ 12월은 근로소득으로 회사A로 잡혀있지만
22년 01 ~ 03월은 사업소득으로 제가 다니는 회사명이 아닌 회사B로 잡혀있습니다.
홈텍스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해봐도 22.01~03월 분의 내용은 나오지도 않고요
중간에 4대보험 해지 한적도 없고요 왜 이렇게 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회사에 근로자로서 근무하는 도중에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 등의 사류로
회사 조직이 변경된 경우 근로자 신분이 아닌 3.3% 원천징수 대상 인적용역소득이
발생하는 사업소득자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 여부에 대한 내용을 현재 근무하고 있는 회사 총무
인사팀 또는 경리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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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회사에서 소득신고가 된 내역대로 보여지는 것으로, 왜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으로 신고되었는지는 회사에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회사에서 근무하였으나, 복수의 근무지로 소득신고가 되었다는 말씀이신지요?
가장 큰 가능성은 B회사의 업무를 위탁하여 진행하여 해당 소득이 집계되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의 제출기한은 7월이므로 현재 조회는 불가능하실 것입니다.
근무하시던 회사에 해당 사항을 말씀드려 자세한 내용을 먼저 파악해보신 후 회사에서 정확히 말씀해주지 않으시는 경우
관할세무서에 연락하시면 해결해주실 것이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A회사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만약, 정당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근로소득에서 사업소득으로 변경되었고 퇴직금 산정시 소득금액 및 근무기간이 21년 12월까지로만 되어 있다면 노동부에 해당 사항을 신고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반드시 A회사에 구체적으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