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합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도 12월까지 근무한 A직장의 상여지급액 103만원이 23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근무기간으로 잡히고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O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23년도 1월 B직장 입사 후 12월 C직장 이직(B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합산하여 연말정산까지 완료)
우연히 홈택스 보다가 저 A 직장의 상여금을 발견했는데 저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저것도 혹시 합산신고를 했었어야 하나요? 저는 근데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하고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모두 공백으로 조회가 안되며 단지 사업소득 외 타소득 합산대상 자료유무 항목에만 단일근로 O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도 없고 저 근로소득 세개가 전부인데 그러면 복수근로에 해당해야하지않나요? 왜 단일근로에 O 표시가 되어있는지... 인터넷 검색하면서 혼자 찾다가 도무지 저랑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해(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수근로에 O 표시되어있고 안내문도 받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3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저 상여금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조회가 되는데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란에 뜨지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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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부분은 홈택스에서 종합소득세 안내문을 조회하시면
담당조사관님 성함과 전화번호가 나오실 것 입니다
연락을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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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23년도에 발생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니 A도 합산하셔서 이번 5월 말일까지 신고하시면 됩니다. 지급명세서에 조회가 되지 않는 경우 회사 측에서 지급명세서 제출을 누락했을 수는 있겠습니다. A회사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참고하시고 합산하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