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소득세 신고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근로소득 합산신고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2년도 12월까지 근무한 A직장의 상여지급액 103만원이 23년 1월 1일~ 23년 1월 1일 근무기간으로 잡히고 23년 귀속 지급명세서 O
이러한 사실을 전혀 모르고 23년도 1월 B직장 입사 후 12월 C직장 이직(B직장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합산하여 연말정산까지 완료)
우연히 홈택스 보다가 저 A 직장의 상여금을 발견했는데 저거 때문에 너무 머리가 아픕니다... 저것도 혹시 합산신고를 했었어야 하나요? 저는 근데 어떠한 안내문도 받지 못하고 신고도움서비스에서도 모두 공백으로 조회가 안되며 단지 사업소득 외 타소득 합산대상 자료유무 항목에만 단일근로 O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사업소득도 없고 저 근로소득 세개가 전부인데 그러면 복수근로에 해당해야하지않나요? 왜 단일근로에 O 표시가 되어있는지... 인터넷 검색하면서 혼자 찾다가 도무지 저랑 같은 케이스를 찾지 못해(다른 사람들은 모두 복수근로에 O 표시되어있고 안내문도 받음)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로 23년 소득금액증명원에서 저 상여금이 지급명세서가 제출되고 조회가 되는데도 지급명세서 제출현황란에 뜨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