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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련한후투티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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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 23년 귀속 보수총액신고 수정 문의

기관 급여 담당자입니다.


3월에 저희 부서 기간제 근로자 A의 23년 귀속 연말정산 보수총액을 잘못 신고했습니다.


(22년부터 근로자였으나 23년 8월에 계약기간이 끝나고 다시 공개채용을 통해 신규채용되었습니다. 이때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다시 했습니다)


근로 공백은 없으나

보수총액신고 시 취득일은 23년 8월로 쓰고 보수 총액은 작년 한 해의 전체 총액을 적었습니다. 이 때문인지 고용보험료가 10배 이상 나왔습니다.


이제라도 보수총액을 23년 8월부터 12월까지로 수정이 가능할지요? 수정하면 재정산해서 환급금이 익월에 반영이 되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신고한 보수총액에 오류가 있는 경우, 수정신고를 통해 정정할 수 있습니다.

      23년 8월부터 12월까지의 보수총액으로 수정신고가 가능합니다.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과오납된 보험료에 대한 재정산이 이루어지며,

      재정산 결과에 따라 환급금이 발생할 경우 익월에 반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