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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유나정
유나정

급여 과지급금 환수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3월 25일에 입사하신 근로자가 계신데, 3월 급여대장 제작 시 중도 입사자인 걸 확인 못 하고, 일할 계산 없이 급여 100%가 지급되었습니다. 해당 내용을 5월에 확인했고, 해당 근로자가 5월 8일 퇴사라 실수령액이 마이너스(3월 과지급분이 5월 급여액보다 큼)가 되기 때문에 3월 급여 대장을 수정하고, 5월 급여에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하여 공제 내역에 반영하라고 하는데, 이 외에 다른 방법은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3월 급여를 수정하는 이유가 세금을 정확하게 확정하는 부분이 필요해서 그런 건지 어떤 이유때문에 신고하고 차인지급액 기준으로 차액을 계산해서 반영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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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기지급된 부분은 해당 근로자의 개인채권이기 때문에

    이후에 환수하려면 별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 진행또는

    근로자와 협의하여 자진 납부하도록 조치해야합니다.

    세금부분관련 근로자부담분을 사업주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환수요청해보시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