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급제 중도퇴사후에 급여계산이 어떻게 되는건지 여쭤봅니다
월급제로 250만원을 받고 근무를 했습니다 3.3프로 공제하고 급여일은 10일날마다 급여를 받았습니다 근데 5월 15일날 퇴사를 하였는데 급여가 어떻게 계산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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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 날을 말하며, 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일할 계산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월급여/31일*14일).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는 근로자가 퇴사한 때로부터 14일 내에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250만원 / 31일 * 15일로 보통 계산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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