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후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거죠?
하루9시간 (휴계1시간포함) 월4회 휴무로 근무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10일이고 250만원에서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5월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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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9시간 (휴계1시간포함) 월4회 휴무로 근무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10일이고 250만원에서 3.3%만 떼고 급여를 받았는데 5월1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했습니다 월급계산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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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라면 "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