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과지급 급여 수정신고 없이 실지급 기준으로 환수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Q. 근로자가 2025년 1월에 중도 입사하고, 2025년 4월에 중도 퇴사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서야 2025년 1월 급여가 과지급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해당 근로자는 퇴사한 상태이며, 1월 급여에 대한 수정 신고는 하지 않으려 하는데, 이 경우에 급여 수정 신고는 하지 않고, 세후 실지급액(차인지급액) 기준으로만 퇴직자에게 차액을 환수하는 방식으로 처리해도 괜찮을까요? 즉, 세전 급여 차액에서 4대보험 및 세금 차이를 제외한 실지급액 차액만큼을 환수하고자 하는데, 이 같은 방식이 실무적으로 문제 없이 인정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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