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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다향제비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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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탁직 전환 퇴직금 원천 시기 관련 질의드립니다.

  • 개인사업장 근로자

  • 촉탁직 계약 변경하면서 퇴직금은 실제 퇴사일에 지급하기로 합의함.

  • 근로 단절없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업무로 근로형태만 전환함

1. 위와 같은 경우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지 않을 수 있을까요

2. 실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퇴직하지 않았으므로 원천세 신고하지 않아도 될까요

3. 실제 퇴사하지 않고 퇴직금을 촉탁직 전환시 지급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더라도

소득세법 147조 퇴직소득 원천징수시기에 대한 특례를 적용하여 연말에 퇴직소득 지급의제로

원천세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임원이 된 것이 아니라면 퇴사로 보지는 않습니다.

    2. 대상은 아닌 것으로 보여지며 실제 퇴사일에 퇴직소득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