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 21조
① 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사람이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할 때 그 직무수행 능력에 맞는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에 따른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年次有給) 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정년 퇴직 후 촉탁 계약직으로 재고용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월급이 줄어들기 때문에
정년 퇴직시 퇴직금을 계산하지 않고 촉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퇴사할 때 그 월급으로 정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면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되므로 이 방법을 하시는 것은 합당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월급에 변동이 없거나 더 많아진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불리한 것이 아니므로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정년 퇴직시 정년까지의 퇴직금은 정산하고 새로 위촉계약을 체결하여 근무하게 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