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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하호호행복한하루
하하호호행복한하루22.07.29

촉탁직 근로자 전환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정규직 근로자였던 분의 정년이 되어 촉탁직으로 변경하려고 합니다.

1) 급여가 인하되었을 때, 동결일 때, 인상되었을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정산에 대해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세가지 경우의 경우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 정산 후에 촉탁직으로 변경하면 되는건가요?

2) 촉탁직으로 사용 시 1년에 한번씩 재계약하여 진행하려고 하는데 이때 매년 퇴직금을 정산해줘야하는건가요?

위 두가지 내용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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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1) 정규직 근로자는 정년이 도달함으로써 정년퇴직을 하게 되시는데요. 이 때 촉탁직으로의 변경을 두고 급여 인하, 동결, 인상을 기준으로 퇴직금 정산이나 연차 정산의 기준이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임금은 동결이 될 수도, 변경이 될 수도 있는 것이나, 퇴직금 및 연차에 대해서는 당사자간의 특약(정규직과 촉탁직간의 계속근로기간을 인정 하는 것 등)이 없는 한 근로기간의 단절로 보아 정산이 이루어 지고 새롭게 기산이 되게 됩니다.

    2) 촉탁직으로 계약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계약을 진행합니다. 퇴직금의 경우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시 불이익하지 않아야 하므로, 중간정산의 경우 매우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촉탁직이라는 사실은 중간정산의 사유가 되지 않으므로, 1년마다 퇴직금을 정산하는 것이 아닌 실제 마지막 계약 종료일을 기준으로 퇴직금이 정산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하는 경우 당사자의 합의에 의해 종전의 근로조건과 달리 근로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퇴직금과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종전의 근속기간을 제외할 수 있고, 임금결정도 종전과 달리할 수 있습니다(고령자고용촉진법 제21조).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정년 후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임금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임금의 인상/인하 여부와는 무관합니다.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촉탁직 계약 체결 및 계약 갱신 시 최종적으로 퇴사한 시점에서 퇴직금을 정산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퇴직금,연차 정산 여부는 급여 인상,인하,동결 여부로 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 계약이 계속근로인지, 단절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합니다.

    • 일반적으로 계약이 만료됨과 동시에 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계속근로기간이 합산되기 때문에 최종 퇴직시 정산을 해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찬영 노무사입니다.

    고령자 고용촉진법 제21조 (정년퇴직자의 재고용) ①사업주는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수행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함에 있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근로기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 산정에 있어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으며 임금의 결정을 종전과 달리할 수 있다.

    1) 해당규정을 보아 급여가 인하되었을 때만 퇴직금, 연차 정산을하는것이아닌 재고용에있어 합의에의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만 DB형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중이라면 촉탁직 근로자가 급여가 낮아졌다면 근로자가 불리하지않게 정산해줘야한다고 판단됩니다.(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2) 매년 재계약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재고용에따른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매년 급여감소분등 문제가 있으므로 퇴직급여 제도를 DC형으로 변경하는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1. 급여 인상, 인하와 무관하게 정년퇴직후 촉탁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퇴직금 및 연차휴가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의해

    신규입사로 간주하여 새롭게 기산이 가능합니다.

    2. 촉탁직 계약을 매년 체결하더라도 실제 근로관계의 단절이 없이 계속근무를 하는 경우라면 최종 퇴사시에 지급하는것이

    맞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