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퇴직자 촉탁직 전환 후 절차에 대한 질문

정년 퇴직 후 바로 촉탁직(계약직)으로 전환됩니다.

ex. 6월30일까지 근무 후 7월 1일부터 촉탁직 전환

이때, edi 상실신고 후 새롭게 취득신고를 해야하죠?

또한 전환되었으니 정년퇴직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해주는게 맞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상실 및 재취득을 하시면 됩니다.

    2. 촉탁직 전환시 정년퇴직까지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앞으로 촉탁직으로 추가근무하는 기간에 대해서는

    1년이상 근무시 별도 지급이 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기존의 근로계약은 '정년'의 도달로 종료되므로 상실신고 후 촉탁직 재입사에 따른 취득신고를 진행하시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 등을 지급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새롭게 산정하여도 되고, 종전 근로기간을 인정하여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여도 무방하다고 할 것입니다.

    고령자고용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사업주는 고령자인 정년퇴직자를 재고용할 때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퇴직금과 같은 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수 계산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할 때 종전의 근로기간을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정년으로 계약기간을 종료할 시 상실신고 후 취득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2. 네,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