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정년 도래 및 촉탁직 전환자에 대한 퇴직금 및 연차 정산에 대한 질문
25년 4월 30일에 정년 도래하여 25년 5월 1일부 촉탁계약직(1년 단위)으로 전환하려는 인원이 있습니다.
정년 도래에 따라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하고, 신규채용절차에 따라 4대보험취득신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정년 도래에 따른 퇴직처리 및 4대보험 상실신고 진행할 때, 퇴직금 정산 및 연차 정산을 하지 않고 처음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금 계속 적립 및 연차 산정해 주어도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