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사업 양도에 따른 퇴직금 기산일 적용?
안녕하세요
2010년 개인사업자 입사
2016년 법인사업자로 소속 변경
2018년 퇴직금 중간 정산
퇴직금 중간 정산 시 입사일은 2016년이지만 퇴직금 기산일을 2010년부터 적용해서
퇴직금 지급했습니다. (퇴직금 기산일 2010~2018년)
개인사업에서 법인사업으로 근로자 소속 변경할떄 퇴직금 정산은 없었습니다.
(별도의 계약서 없음)
해당 근로자가 현재 기준으로 퇴직 할 때 퇴직금 중간정산 특례 적용해서
기산일을 2010~2023년으로 신고 해도되나요?
(근속 기간이 길어지다 보니 퇴직소득세가 많이 줄어드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