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청산으로 인한 퇴직금수령?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작성하는 등 기존 근로관계를 청산하고 다시 근로계약을 맺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사업자의 정보만이 변경되고 이전 업무내용, 근무장소가 유지되는 것이라면 퇴직금을 청산할 때가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퇴직금은 퇴사를 하였을 때 발생하는데 위 사실관계를 보았을 때 아직 퇴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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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기존 법인을 청산하고 일반사업자로 전환하게되면서
법인 퇴직금을 정산하지 않고 일반사업자로 이관하여 이후 퇴직시 일괄지급한다고 하는데
사업체가 달라지는데 정산하지 않아도 괜찮은 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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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개인에서 법인, 법인에서 개인으로 사업장명 등이 변경되지만,
실질적인 사용자(사장)은 동일하다면
퇴직금은 정산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로 인정됩니다.
나중에 실제로 퇴사시,
최초 입사일부터 실제 퇴사일까지의
전체기간에 대해서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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