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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굳건한비오리75

굳건한비오리75

법인통장에서 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법인이 근로자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을 했습니다.

중간정산에 해당되는 사유는 따로 없는데요.

이미 출금된 돈은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그리고 나중에 퇴직금 계산할때는 어떻게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여금으로 처리하시고 추후 실제 퇴사시 퇴직급여와 상계처리를 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퇴직금 계산은 최초 입사일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