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 직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지급 회계처리
1년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데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법인통장에서 주고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매년 분개후
퇴사시점에 퇴직급여 총 금액을 합해 퇴직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금·세무
1년마다 직원에게 퇴직금을 계산하여 직원에게 지급하고 있습니다
중간정산에 해당하는 경우는 아닌데 계약서상 지급하기로 되어있어 법인통장에서 주고있는데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그냥 퇴직급여/보통예금으로 매년 분개후
퇴사시점에 퇴직급여 총 금액을 합해 퇴직소득세만 신고 납부하면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계정과목을 써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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