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퇴직금 지급을 매년 하는게 불법인가요?
5인 미만 회사에서 매년 입사일 마다 퇴직금을 정산해주고 있습니다.
1년분에 대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차액을 지급합니다.
퇴직금 계산은 매년 1년에 대해서만 작성하고 입사일 또한 새로이 시작되는 1년의 첫날로 작성합니다.
(퇴직연금 아닙니다.)
혹시 이 방법이 불법인가요?
혹시 이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아래와 같이 계산해야하나요?
1. 최초입사일로부터 퇴직금 산정
2. 근무중 기 지급된 퇴직금 제외
3. 최종퇴직금 확정( 1 - 2 )
4. 퇴직소득세 등 원천징수 ( 3 - 4 )
5. 퇴직금 지급
이렇게 해야하나요?
그럼 근로기간에 대한 공제율 적용할때 3년으로 하나요? 1년으로 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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