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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추12
Q
안녕하세요.
2024년에 6월 한 달 동안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해당 업체에서 제 소득을 근로소득이 아닌 사업소득(프리랜서)으로 신고한 사실을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실제 급여로 받은 금액보다 더 큰 금액이 보험료로 측정이 된 상태라 신고도 못하고 잇습니다 홈택스의 일단 정정해달라고 문의를 남겻는데 답변이 달릴때까지 기다리면 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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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다가오는 평일에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 및 방문하여 소득부인확인서를 작성하시면 되며 실제 본인 소득에 대해서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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